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안내

납부방법
 - 금융결제원(납부대행기관) 제공 인터넷지로사이트(
www.giro.or.kr)에 접속하여
   '검찰청벌과금' 선택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, 본인 명의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로 결제
   ※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 불가
   ※ 본인의 공인인증서(금융기관용) 필요
 - 가까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
  ※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. 다만, 타인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야 함
  ※ 공인인증서(금융기관용) 불필요

참고사항
 - '18. 1. 29. 부터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분할하여 결제 가능
 - 기존 일부 납부한 적이 있는 경우 '18. 1. 29. 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 안됨
 - '18. 2. 말경부터 휴대폰으로 인터넷지로앱에 접속하여 결제 가능(공인인증서 필요)
 - 경제 상한액 없음(다만, 신용카드사에서 부여한 개인별 신용카드 한도액은 유지)
 - 가맹점 수수료는 없으나, 국세청 고시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있음
   ('18. 1. 현재 경제금액의 0.8%, 체크카드는 0.7%)
 - 할부결제 가능
   (다만, 일반물품구매와 동일하게 신용카드사에서 부여하는 할부수수료 등은 부가될 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