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안내 ○ 납부방법 - 금융결제원(납부대행기관) 제공 인터넷지로사이트(www.giro.or.kr)에 접속하여 '검찰청벌과금' 선택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, 본인 명의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로 결제 ※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 불가 ※ 본인의 공인인증서(금융기관용) 필요 - 가까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※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. 다만, 타인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야 함 ※ 공인인증서(금융기관용) 불필요 ○ 참고사항 - '18. 1. 29. 부터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분할하여 결제 가능 - 기존 일부 납부한 적이 있는 경우 '18. 1. 29. 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 안됨 - '18. 2. 말경부터 휴대폰으로 인터넷지로앱에 접속하여 결제 가능(공인인증서 필요) - 경제 상한액 없음(다만, 신용카드사에서 부여한 개인별 신용카드 한도액은 유지) - 가맹점 수수료는 없으나, 국세청 고시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있음 ('18. 1. 현재 경제금액의 0.8%, 체크카드는 0.7%) - 할부결제 가능 (다만, 일반물품구매와 동일하게 신용카드사에서 부여하는 할부수수료 등은 부가될 수 있음)